부부 공동명의도 사업자번호는 하나

부가가치세는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도 사업자번호는 하나로 나가게 되며(공동사업자) 월세 270만원이라면 간이과세로 하여 납부면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원칙적(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간이과세는 월세 270만원에서 대략 7만원정도 임대인이 자기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것이고 일반과세자는 270만원 + 부가가치세 27만원을 하므로 임대인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월세 270만원정도면 임차인도 일반과세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간이과세 보다는 일반과세가 더 유리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겁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 가셔서 간이계산기로 대략 계산해보시면 어느정도는 감을 잡을수 있을겁니다. 연봉 5700만원, 임대료 공동명의로 50% 해서 약 1600만원이면 장부 미기장시 종합소득금액은 5500만원 근처로 나올듯 하며 여기서 종합소득공제 항목들을 추가로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장부기장을 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자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위에 적어주신 경우에는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하는게 유리할 가능성이 다소 있습니다.(수리비, 재산세 등도 기장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